제목 | 「청년 추가고용 장려금」지원 사업 안내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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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018.10.01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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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북부고용센터, 2018.6.1.시행) 개요
지원 요건 ①(지원 대상) ‘17년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1인 이상)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․중견기업 사업주 ② (청년 정규직 신규채용) ‘18.1.1. 이후 만 15~34세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, 사회보험 가입,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③ (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)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
* 기업규모: ‘17년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(5인 미만기업은 ‘17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) * ‘18년도 고용보험 성립사업장: 성립일 기준 피보험자 수 또는 성립 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(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)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*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‘18년도 중 피보험자수가 5인(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)이상이 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- 피보험자수는 ‘18년중 5인(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)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④ (근로자수 증가) ‘17년말 피보험자수’를 기준*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
⑤(신청기한) 청년 신규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※‘18.1.1~’18.5.31. 기간 중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‘18.11.30.까지 신청 가능
지원 내용 ○(지원금액 및 기간)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,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 ※ ‘18.1.1~3.14.(청년대책 발표일)기간 중 채용자는 1인당 연 최대 667만원 3년간 지원 ○(지원인원 한도) 기업당 90명까지 지원 ※ ‘18년도 지원목표 인원(9만명) 소진시 조기 마감되고 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함
신청 방법 ○장려금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, 고용보험시스템(www.ei.go.kr)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※기타사항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뉴스․소식→공지사항→게시번호 4941, 7008 ♣상담전화: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(02-2171-1800, 1802~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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